상법 제341조의2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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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41조의2(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가 적법하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공익권·자익권 등 주주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정지시키고, 자기주식을 매개로 한 우회적 자본조달이나 담보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41조의2@]. 제1항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신주인수권,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교부청구권, 이익배당청구권 및 중간배당·현물배당·주식배당 등 일체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금지함으로써, 회사가 스스로의 주주가 되어 자기지배를 강화하거나 자본충실 원칙을 잠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법령:상법/제341조의2@]. 의결권 정지는 제369조 제2항에서도 확인되는 일반원칙을 자기주식 전반에 확장한 것으로, 자기주식 보유 기간 동안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 의결정족수의 분모에서 제외되는 효과와 결부된다 [법령:상법/제369조@]. 신주인수권과 배당청구권의 제한은 자기주식이 회사 자본의 환급 또는 변형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부터 다시 이익을 분배받는 모순적 결과를 차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341조의2@]. 제2항은 자기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사채(EB)나 상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함으로써, 사채 발행을 통한 우회적 자기주식 처분 또는 신종증권을 매개로 한 의결권 부활을 봉쇄한다 [법령:상법/제341조의2@] [법령:상법/제469조@]. 제3항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자체를 질권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기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을 통한 실질적 자본환급을 막는다 [법령:상법/제341조의2@]. 제4항은 회사가 타인 소유의 자기 회사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는 경우, 즉 자기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한도로 하는 양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제341조의2 제1호·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41조의2@]. 본조의 각 제한은 자본충실의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자기주식 보유 국면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행위유형에 따라 무효 또는 효력 없는 권리행사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341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 [법령:상법/제369조@] (의결권)
  • [법령:상법/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 [법령:상법/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 [법령:상법/제462조의2@] (주식배당)
  • [법령:상법/제462조의3@] (중간배당)
  • [법령:상법/제462조의4@] (현물배당)
  • [법령:상법/제469조@] (사채의 발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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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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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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