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42조의1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취득 사유와 처분의무, 그리고 모자회사관계의 의제에 관한 규율을 정한다[법령:상법/제342조의1@].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모회사",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하면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법령:상법/제342조의1@]. 다만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이 허용된다[법령:상법/제342조의1@]. 제2항은 위 예외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할 의무를 부과한다[법령:상법/제342조의1@]. 제3항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합산하여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의제하여 손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에 본조를 적용하도록 한다[법령:상법/제342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자기주식 취득 규제의 잠탈 방지를 본질적 취지로 한다.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다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자금으로 사실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자본충실 원칙의 훼손, 의결권 행사를 통한 지배구조의 왜곡, 출자환급에 의한 채권자 이익의 침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령:상법/제342조의1@]. 모자회사 판단의 기준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 보유라는 형식적·획일적 기준에 의하며, 실질적 지배 여부는 묻지 않는다[법령:상법/제342조의1@].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는 합병·포괄적 교환·영업양수와 같이 모회사 주식이 포괄승계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자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그리고 자회사의 채권 실행을 위하여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법령:상법/제342조의1@].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잠정적 보유를 허용하는 데 그치며, 제2항이 정하는 6월의 처분의무는 본조의 금지 원칙을 시간적으로 관철시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342조의1@]. 제3항의 자회사 의제 규정은 모회사가 직접 5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모·자회사의 합산 지분 또는 자회사의 단독 지분만으로 50%를 넘는 경우 손자회사 단계까지 규제를 연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다단계 출자구조를 통한 본조의 회피를 차단한다[법령:상법/제342조의1@]. 따라서 본조의 적용 단위는 개별 회사가 아니라 모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출자 사슬 전체이다[법령:상법/제342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 [법령:상법/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법령:상법/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
- [법령:상법/제522조@] 회사의 합병
- [법령:상법/제374조@] 영업양도·양수 등의 결의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