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회사가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류주식 제도의 일반 근거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2011년 개정 상법은 종전의 "수종의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통일하고, 차등의 대상을 ① 이익배당, ② 잔여재산분배, ③ 의결권 행사, ④ 상환, ⑤ 전환의 다섯 가지 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였으며, 각 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제344조의2 내지 제346조에서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제1항이 열거한 사항은 한정적 열거로 해석되므로,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예: 양도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류주식을 자유로이 창설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정관에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종류주식 발행의 효력요건이자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정관에 근거가 없는 종류주식의 발행은 그 효력이 부인되며, 발행 후 정관변경을 통한 종류주식의 신설·변경 시에는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를 요한다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제3항은 종류주식 상호간의 이해 조정을 위한 특칙으로, 신주인수·주식병합·분할·소각 및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종류 간 차등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제4항은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정관변경 등의 결의에 있어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제435조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종류주식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절차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법령:상법/제435조@{{source_sha}}]. 따라서 종류주식 발행회사가 특정 종류의 주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정관변경 또는 회사의 행위를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일반결의 외에 해당 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별도로 요구된다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본조는 이와 같이 종류주식 제도의 근거·요건·효과 및 종류 간 이해조정의 기본 틀을 일관되게 규율하는 총칙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의2@{{source_sha}}]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4조의3@{{source_sha}}]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435조@{{source_sha}}] (종류주주총회)
- [법령:상법/제436조@{{source_sha}}]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