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발행회사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 그 발행주식을 회수하여 소각할 것을 예정한 종류주식, 즉 상환주식(償還株式)의 발행근거와 그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상환주식은 발행 단계에서 이미 자본금에서의 이탈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주식과 구별되며, 회사의 자본조달 수단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그 재원을 회사의 이익(배당가능이익)에 한정한다는 점에 본질적 특색이 있다[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제1항은 회사가 상환의 주도권을 가지는 강제상환주식(회사상환주식)을, 제3항은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청구상환주식(주주상환주식)을 각 규정하여 두 가지 유형을 병렬적으로 인정한다[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양자 모두 정관에 상환가액·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상환의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두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이 정관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적법한 상환주식의 발행이라 할 수 없다[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제1항에 의한 회사상환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해당 주주와 주주명부상의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공고로 갈음 가능)를 하여야 하며, 이는 상환의 사실을 사전에 알려 권리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제4항은 상환의 대가로 현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기타 자산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현물상환(in specie)의 가능성을 명문화하면서도, 다른 종류주식은 그 대가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여 전환주식(제346조)과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또한 교부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충실 및 채권자 보호의 원칙을 관철한다[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법령:상법/제462조@source_sha()]. 제5항은 상환주식이 그 자체로 독립된 종류주식이 될 수는 있으나, 상환·전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른 종류주식(이익배당·의결권 등에 관한 종류주식)에 한정하여서만 부가적으로 발행될 수 있음을 정한 것이다[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따라서 보통주식 또는 단순한 상환·전환주식 자체를 모(母)종류로 하여 다시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상환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주식은 소각의 대상이 되며, 그 결과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나 자본금 자체는 이익에 의한 소각이므로 감소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자본감소절차(제438조 이하)와 구별된다[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종류주식의 일반적 근거)
- [법령:상법/제344조의2@source_sha()]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462조@source_sha()] (이익의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 [법령:상법/제341조@source_sha()] (자기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343조@source_sha()] (주식의 소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