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전환할 주식,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종류주식 상호간 전환을 정관 자치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그 전환권의 행사 주체를 기준으로 「주주전환형」(제1항)과 「회사전환형」(제2항)으로 이원화하여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제1항의 주주전환형은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가 일방적 청구로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가지며, 정관에는 전환의 조건·전환청구기간·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제2항의 회사전환형은 정관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회사가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관에 전환사유·조건·기간·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모두 명정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이는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정관 기재(제344조 제2항)와 결합하여 주주 및 잠재적 인수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적 사전공시 요건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제3항은 회사전환형에 한하여 이사회가 전환대상 주식, 2주 이상의 주권제출기간, 미제출 시 주권 실효의 효과를 주주와 등록질권자 등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그 통지에 갈음한 공고를 허용한다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이 통지·공고는 전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구주권의 회수와 신주권의 발행을 절차적으로 정돈하기 위한 법정 요건이다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제4항의 발행유보 의무는 전환권 행사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주의 발행여지를 수권주식 한도 내에서 확보해 두도록 하는 것으로,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 내에는 해당 종류주식의 수만큼은 다른 용도로 발행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결과적으로 본조는 자본구성의 유연성과 주주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자치를 허용하되, 사전 명확성·절차적 통지·발행유보라는 세 축으로 그 자치의 한계를 설정한다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4조@source_sha()] — 종류주식의 정관 기재 및 발행 근거
  • [법령:상법/제344조의2@source_sha()]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5조@source_sha()] —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7조@source_sha()] — 전환주식 발행의 절차
  • [법령:상법/제348조@source_sha()]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 [법령:상법/제349조@source_sha()] — 전환의 청구
  • [법령:상법/제350조@source_sha()] — 전환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351조@source_sha()] — 전환의 등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6: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