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9조 전환의 청구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349조(전환의 청구)

①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5.12.29>

핵심 의의

본조는 전환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349조@source_sha]. 전환권은 주주에게 부여된 형성권으로서, 주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래의 주식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의사표시의 명확성과 회사 측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해 서면주의가 채택되어 있다. 제1항은 청구서 2통의 제출과 주권의 첨부를 요구함으로써, 회사가 전환사무를 정확히 처리하고 구주권을 회수하여 신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349조@source_sha]. 주권 첨부는 무권리자에 의한 청구를 방지하고 전환의 대상을 특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2항은 청구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청구연월일을 정하고,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한다[법령:상법/제349조@source_sha]. 1995년 개정에서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요구하던 제3항이 삭제됨으로써 청구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전환의 효력은 본조에 따른 청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발생하며(제350조 제1항), 따라서 본조의 청구는 전환의 효력발생요건이자 권리행사방식을 정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청구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주권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전환청구로 볼 수 없어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6조@source_sha]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7조@source_sha]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 [법령:상법/제348조@source_sha]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 [법령:상법/제350조@source_sha] (전환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351조@source_sha] (전환의 등기)

주요 판례

(현재까지 확인된 직접 관련 대법원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6: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