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5조는 2024년 9월 20일자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24년 9월 20일 법률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35조@]. 따라서 현행 상법상 본 조문번호에 대응하는 규범적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동 조문번호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관계의 형성 또는 해석론은 더 이상 성립할 여지가 없다 [법령:상법/제35조@]. 다만 삭제 이전의 행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상 삭제 전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시점의 사안에 대하여는 부칙 및 경과규정의 검토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35조@]. 삭제된 조문은 통상 다른 조문으로의 통합, 규율 대상의 소멸, 또는 별도 법령으로의 이관 등을 이유로 하므로, 본조의 종전 규율 영역은 상법 총칙편의 잔존 조문 체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35조@]. 조문번호의 결번은 후속 조문번호의 재배열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종전 조문번호는 결번으로 유지된다 [법령:상법/제35조@]. 본조의 삭제로 인하여 본조를 인용하던 다른 법령 또는 조문이 있을 경우, 해당 인용규정의 효력 및 해석에 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상법/제35조@]. 삭제 시점 이후 형성된 법률관계에 본조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법적 근거를 결한다 [법령:상법/제3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조@] (상사적용법규)
- [법령:상법/제34조@] (통칙 관련 인접 조문)
- [법령:상법/제36조@] (통칙 관련 인접 조문)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