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1조 전환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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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발행주식의 종류·수 등의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변경등기의 기간과 장소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51조@]. 전환주식의 전환은 주주의 전환청구 또는 회사의 전환사유 발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종류주식의 수, 자본금 등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351조@]. 전환등기의 기산점은 전환청구에 의한 경우에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고, 회사가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전환사유로 정한 경우(제346조제3항제2호)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법령:상법/제351조@]. 후자의 기산점은 동일한 달에 다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말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51조@]. 등기기간은 그 기산일로부터 2주이며, 등기장소는 본점소재지이다 [법령:상법/제351조@]. 본조에 의한 등기는 변경등기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환의 효력 자체는 본조의 등기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청구 등으로 이미 발생한 효력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법령:상법/제346조@]. 등기기간을 위반한 경우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법령:상법/제63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49조@] (주식전환의 청구)
  • [법령:상법/제350조@] (전환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317조@] (설립의 등기)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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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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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