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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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52조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때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주주의 성명·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열거한다 [법령:상법/제352조@]. 제2항은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제347조에 게기된 사항도 함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집단적·획일적 법률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기초장부인 주주명부의 법정 기재사항을 정하는 형식적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52조@].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와 그 보유 주식의 현황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서, 본조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비로소 제337조의 명의개서 대항요건 및 제353조의 통지·최고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법령:상법/제337조@] [법령:상법/제353조@]. 제1항 제1호의 주주의 성명·주소 기재는 주주 자격의 형식적 확정 및 회사로부터의 통지·최고의 수령자 지정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352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는 종류주식 발행회사에서 보통주·우선주 등 주식의 권리내용별 보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종류주주총회(제435조) 등 종류별 권리행사의 전제가 된다 [법령:상법/제352조@] [법령:상법/제435조@]. 주권 번호의 기재는 주권이 실제 발행된 경우에 한정되며, 2014년 개정으로 전자등록·주권불소지 제도 등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법령:상법/제352조@].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은 명의개서의 시점을 특정하여 주주권 행사 자격의 판단기준일 산정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시점 관련 법률관계 처리의 기초가 된다 [법령:상법/제352조@]. 제2항이 전환주식에 대하여 제347조의 사항(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을 추가 기재하도록 한 것은 전환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자본구성의 변동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352조@] [법령:상법/제347조@]. 본조의 기재사항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감할 수 없는 강행적 성격을 가지며, 그 기재의 누락이나 부실은 명의개서의 효력 및 회사의 면책(제353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령:상법/제352조@] [법령:상법/제35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명의개서)
  • [법령:상법/제347조@] 전환주식 발행의 절차
  • [법령:상법/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 [법령:상법/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통지·최고)
  • [법령:상법/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 [법령:상법/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
  • [법령:상법/제435조@] 종류주주총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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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6: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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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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