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52조의1(전자주주명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 서면 형식으로 작성·비치되던 주주명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주명부 관리의 효율성과 주주에 대한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52조의1@source_sha()]. 전자주주명부의 도입은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이나, 이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그 작성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관자치의 원칙이 관철된다 [법령:상법/제352조의1@source_sha()]. 전자주주명부는 그 법적 효력에 있어 통상의 주주명부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제353조의 주주에 대한 통지·최고의 효력 및 제337조의 명의개서 대항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52조@source_sha()]. 제2항은 전자주주명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 주주명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주주의 성명·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번호, 취득 연월일 등)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적 기재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52조의1@source_sha()]. 이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최고(제363조 등)가 활용될 경우 그 수신 채널을 명확히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52조의1@source_sha()].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는 회사가 주주에게 행하는 통지·최고의 도달 장소로 기능하며, 회사는 해당 주소로 행한 통지가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제353조의 법리가 준용된다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 제3항은 전자주주명부의 비치·공시 및 열람 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적 매체의 특성상 물리적 비치와 달리 접근권 보장의 기술적 요건을 시행령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352조의1@source_sha()]. 전자주주명부 역시 제396조의 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 체계와 연동되어,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396조@source_sha()]. 다만 전자문서의 특성상 열람·등사의 방법은 화면 표시나 전자적 파일의 교부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법령:상법/제352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52조@source_sha()]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353조@source_sha()] (주주명부의 효력 — 통지·최고)
- [법령:상법/제337조@source_sha()]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법령:상법/제396조@source_sha()] (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
- [법령:상법/제363조@source_sha()] (소집의 통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