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에 대한 주권발행의 시기적 한계를 정한 규정으로, 주권발행의무·발행제한·위반의 효과라는 세 가지 규율을 한 조문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55조@]. 제1항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주주의 주권교부청구권에 대응하는 회사의 적극적 발행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55조@]. 이는 주주가 주권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상법 제336조)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법령:상법/제336조@].

제2항은 회사 성립 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전에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시기적 제한을 둔다 [법령:상법/제355조@]. 이는 주식의 실체가 형성되기 전에 주권만 먼저 유통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회사재산의 충실을 저해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시기적 제한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55조@].

제3항 본문은 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주권은 무효라고 명시하여, 시기 위반의 사법상 효과를 분명히 한다 [법령:상법/제355조@].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취득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단서는 무효인 주권을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의 보호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도모된다 [법령:상법/제355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직접 발행행위에 관여한 이사 등이며, 그 책임은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과도 경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401조@]. 한편 제1항의 발행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제335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주주 보호의 별도 법리가 작동한다 [법령:상법/제33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 [법령:상법/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 [법령:상법/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7: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