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주권에는 ① 회사의 상호, ② 회사의 성립연월일,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⑥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⑦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권(株券)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법정함으로써 주권의 요식증권성(要式證券性)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56조@]. 주권은 이미 발생한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본조 각 호의 사항과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춘다 [법령:상법/제356조@]. 다만 본조의 요식성은 어음·수표의 엄격한 요식성과 달리 비교적 완화되어 해석되며, 일부 기재사항의 흠결이 곧바로 주권 전체의 무효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2011년 4월 14일 개정에서는 무액면주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주의 금액 기재를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로 한정하고, 종래 제7호·제8호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대표이사의 서명 방식이 허용되었다 [법령:상법/제356조@].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을,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각각 기재하여야 하므로(제6호), 주권의 외관만으로도 주식의 권리내용과 양도제한의 존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데 본조의 공시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356조@] [법령:상법/제335조@]. 한편 본조의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주권이라 하더라도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기재요건은 주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발생의 형식적 전제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355조@]. 전자등록제도가 적용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본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56조의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 [법령:상법/제356조의2@] (주식의 전자등록)
- [법령:상법/제335조@] (주식의 양도성과 이사회 승인에 의한 양도제한)
- [법령:상법/제344조@] (종류주식)
- [법령:상법/제329조@] (자본금의 구성·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법령:상법/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