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7조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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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57조는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1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357조@]. 삭제 이전 본조는 무기명주식(無記名株式)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명주권 소지인의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율하였다 [법령:상법/제357조@].

핵심 의의

본조의 삭제는 무기명주식 제도 자체의 폐지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357조@]. 입법자는 무기명주식이 발행 실적이 거의 없어 활용도가 미미한 반면, 소유자 파악이 곤란하여 조세 회피·자금 세탁 등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였다 [법령:상법/제357조@]. 이에 따라 2014년 5월 20일 이후로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모든 주식은 기명주식으로만 발행·유통된다 [법령:상법/제357조@]. 본조 삭제와 함께 무기명주권 소지인의 권리행사·공탁 등에 관한 부수 규정들도 함께 정비되었으므로, 현행 상법의 주식 관련 해석론은 전적으로 기명주식을 전제로 전개된다 [법령:상법/제357조@]. 다만 삭제 전 발행되어 잔존하던 무기명주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일정 기간 내 기명주권으로 전환되도록 규율되었다 [법령:상법/제357조@]. 따라서 본조는 현행법상 규범력을 갖지 아니하고, 연혁적·해석사적 의미만을 보유한다 [법령:상법/제357조@].

관련 조문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 기명주식 양도 일반 원칙
  •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 기명주식 양도 시 주권 교부
  •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명의개서 제도
  •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기명주식 전제의 명부 관리
  •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 현행 무기명 회피 수단으로서의 불소지 제도
  • 상법 부칙(법률 제12591호, 2014.5.20.) — 무기명주식 폐지 경과조치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가 2014년 삭제되어 현행법상 적용 사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삭제 전에도 무기명주식 발행 사례가 극히 드물어 분쟁이 형성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인용할 판례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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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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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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