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8조 제358조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상법 제358조는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1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358조@]. 따라서 현행 상법 체계 내에서 본 조문은 더 이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핵심 의의

본 조문은 구 상법상 주권불소지제도와 관련된 규율을 담고 있었으나, 2014년 개정으로 주권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358조@]. 조문 삭제 후에는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후속 조문이 신설되지 않았거나, 인접 조문(제358조의2 등)으로 흡수·재편된 상태이므로, 현행법 해석상 본 조문 자체를 근거로 한 법률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삭제된 조문은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삭제 이전 시점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현재 발생하는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 조에 대한 해석론은 연혁적 의의를 가질 뿐이며, 현행 규율은 인접 조문 또는 관련 특별법을 통해 파악하여야 한다. 조문 번호의 공백을 유지한 것은 후속 조문(제358조의2 등 가지번호 조문)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보존하기 위한 입법기술상의 조치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58조의2@] : 주권불소지에 관한 현행 규정으로, 삭제된 본 조문의 규율 영역과 연혁적으로 연결된다.
  • [법령:상법/제357조@] : 주권 발행 관련 직전 조문으로 체계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판례

본 조문은 삭제된 상태이므로, 현행 조문 자체를 직접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삭제 이전 시기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상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 선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7: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