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주권불소지제도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고함으로써 주권의 발행·교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주권의 분실·도난·훼손 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주권 보관에 따르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법령:상법/제358조의2@]. 본 제도는 주주의 임의적 신고에 의하여 작동하므로,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모든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회사는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58조의2@]. 신고의 효과로 회사는 그 사실을 주주명부 및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주식에 관하여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는 발행금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358조의2@]. 이미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주가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58조의2@]. 제3항의 무효처리는 주권 자체의 유가증권성을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인 반면, 임치는 주권의 효력을 존속시킨 채 점유만을 이전하는 보관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상법/제358조의2@]. 한편 주권불소지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권 자체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는 신고와 무관하게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이익배당청구권 등 일체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37조@]. 또한 제4항에 따라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불소지신고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바, 이는 주주의 보호를 위한 형성권적 권리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58조의2@]. 회사가 주권을 무효처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권을 발행·교부하여야 하고, 임치한 경우에는 임치된 주권을 반환하면 족하다 [법령:상법/제358조의2@]. 다만 주권불소지신고 중인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 양도방법(제336조 제1항)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먼저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하여 주권을 교부받은 뒤 양도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3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 [법령:상법/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 [법령:상법/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법령:상법/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 [법령:상법/제358조@] (주권의 종류)
주요 판례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정리된 자료 내에 발견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