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는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통성이 강한 유가증권인 주권의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표법상의 선의취득 법리를 주권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59조@]. 준용되는 수표법 제21조는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표를 취득한 소지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취득한 때가 아니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권의 선의취득에서도 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권리취득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359조@]. 이는 민법상 동산 선의취득(민법 제249조)이 양도인의 무권리에 한정되고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도난·분실 등 점유 이탈 사유를 묻지 않고 경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는 점에서 보호범위가 한층 넓다 [법령:민법/제249조@][법령:상법/제359조@]. 선의취득의 요건은 ① 유효한 주권의 존재, ② 주권에 의한 양도방법(주권의 교부, 상법 제336조)에 따른 취득, ③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무처분권한 등 권리외관의 흠결, ④ 취득자의 선의·무중과실이다 [법령:상법/제336조@][법령:상법/제359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양도인의 무권리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 효과로서 취득자는 종전 권리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시적·확정적으로 주주권을 취득하며, 종전 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법령:상법/제359조@]. 다만 선의취득은 유효하게 발행된 주권을 전제로 하므로, 주권이 무효이거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보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기명주식의 경우에도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336조 제1항), 본조의 선의취득은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모두에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36조@][법령:상법/제359조@]. 한편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선의취득 주장자는 양도인의 무권리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반환을 구하는 종전 권리자가 취득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3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및 주권 점유자의 적법 추정
- [법령:상법/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 [법령:수표법/제21조@] 수표의 선의취득(준용되는 본체 규정)
- [법령:민법/제249조@] 동산의 선의취득(일반법상 비교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