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2@].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교환을 통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기존 이사·감사의 임기에 관한 특칙으로서, 주식교환 전부터 재임하던 이사·감사의 신분 관계를 어느 시점까지 유지할 것인지를 법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60조의12@]. 주식교환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주 구성에 본질적 변동을 가져오는 조직법적 행위이므로, 기존 임원이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 무한정 잔여 임기를 행사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새로운 완전모자관계에 부합하는 임원진 재편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입법취지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2@]. 이에 따라 본조는 임기 단축의 효과를 법률상 당연히 발생시키는 강행적 성격을 가지며, 그 종료시점은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료시」로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법령:상법/제360조의12@]. 다만 단서로서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당사회사는 계약자치의 범위 내에서 임기 종료시점을 달리 정하거나 잔여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0조의12@]. 본조에 의한 퇴임은 임기만료에 의한 통상의 퇴임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별도의 해임결의나 사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정 시점의 도래만으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2@]. 적용 대상은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이사 및 감사」에 한정되므로, 주식교환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새로 선임된 이사·감사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 임기 규정에 따른다 [법령:상법/제360조의12@]. 본조는 완전모회사의 임원에 관한 규정이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법령:상법/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 임기)
- [법령:상법/제410조@] (감사의 임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