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3 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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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60조의13(주식교환무효의 소)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형성한 거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다투는 단체법적 소송절차를 규정한다. 제1항은 제소권자를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으로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로 제한하며, 그 주장방법을 소(訴)에 의하는 것으로 일원화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3@]. 제2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을 정하고, 제3항은 무효판결 확정시 완전모회사가 발행한 신주 또는 이전한 자기주식의 주주에 대한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이전(원상회복) 의무를 정하며, 제4항은 합명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절차규정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신주발행무효 관련 규정 및 단주처리 규정의 준용을 정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3@].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교환이라는 조직재편행위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형성의 소(形成의 訴)로서,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거래의 안전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단체법상의 획일확정 원리를 구현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3@]. 제소권자를 회사기관 구성원과 주주로 한정한 것은 주식교환의 단체적 성격에 비추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6월의 제소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경과로 무효주장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3@]. 전속관할(제2항)은 사건의 집중과 판결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제4항이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의하여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대세효),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만의 준용에 의하여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이 합병무효의 소(제240조)와 구별되어 종래 학설상 논의되어 왔다 [법령:상법/제360조의13@]. 제3항이 정하는 원상회복은 무효판결의 소급효를 전제로 완전모회사가 교부받은 완전자회사 주식을 종전 주주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주식교환 이전의 지배구조를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제339조 및 제340조 제3항의 준용에 의하여 처리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3@]. 한편 무효사유는 본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교환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 흠결, 주주총회 승인결의의 하자, 채권자보호절차 위반, 교환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해석상 무효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도그마틱 쟁점이 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 [법령:상법/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법령:상법/제360조의14@] (주식이전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187조@] · [법령:상법/제188조@] · [법령:상법/제189조@] · [법령:상법/제190조@] · [법령:상법/제191조@] · [법령:상법/제192조@] (설립무효의 소 절차 — 준용)
  • [법령:상법/제377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관련 규정 — 준용)
  • [법령:상법/제431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 준용)
  • [법령:상법/제339조@] · [법령:상법/제340조@] (단주의 처리 — 제3항에 준용)
  • [법령:상법/제240조@] (합병무효의 소 — 비교)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는 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교환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본조에 의하여만 가능한지,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무효확인이 허용되는지, 교환비율의 불공정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에 관한 판례 법리가 해석상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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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9: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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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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