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15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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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60조의15는 주식이전을 통한 완전모회사 설립에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와 그 요건을 규정한다. 제1항은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정관 규정, 발행주식의 종류·수와 배정,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교부금 등 재산 제공의 내용, 이전 시기, 이익배당 한도액, 신설 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공동 주식이전의 취지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5@]. 제2항은 그 승인결의가 제434조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법령:상법/제360조의15@], 제3항은 주식교환계약서의 종류주주총회 승인에 관한 제360조의3 제4항을 준용하여 종류주주가 있는 경우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5@]. 제4항은 주식이전으로 관련 회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특별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5@].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이전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지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조직재편행위라는 점에서, 주주의 의사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주주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주식이전계획서의 법정기재사항은 신설 완전모회사의 실체와 주주에 대한 대가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주주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정보적 기초를 제공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5@]. 승인결의를 제434조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강화한 것은 주식이전이 회사의 기본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단순 다수결로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반영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5@] [법령:상법/제434조@].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준용하는 제3항은 종류주식 사이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조직재편 국면에서 소수 종류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15@]. 나아가 제4항은 주주 부담 가중의 경우 다수결 원리의 한계를 인정하여 전원동의라는 가중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자본다수결의 남용으로 인한 개별 주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15@]. 이는 합병계약 승인에 관한 제522조 및 주식교환계약 승인에 관한 제360조의3과 동일한 규율구조를 갖는다 [법령:상법/제360조의3@] [법령:상법/제52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법령:상법/제360조의16@]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360조의17@] (주식이전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436조@] (종류주주총회)
  • [법령:상법/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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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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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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