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법령:상법/제360조의17@].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이전의 방식으로 완전모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산정에 관한 상한(限度額)을 규율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360조의17@].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가 그 발행주식 전부를 새로 설립되는 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종전 주주에게 배정함으로써 완전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조직재편 행위이므로, 모회사의 자본금은 이전되는 자회사 지분의 실질가치를 초과하여 책정될 수 없다는 원칙이 요구된다. 본조는 이러한 원칙을 명문화하여, 자본금의 상한을 「주식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른바 교부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360조의17@].
여기서 「순자산액」은 주식이전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실질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자본충실의 원칙상 모회사 자본금의 물적 기초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조가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이전 과정에서 자회사 주주에게 신주 외에 교부금 기타 재산이 지급되는 경우 그 부분만큼은 모회사의 자본금에 산입될 수 있는 실질적 출자재원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법령:상법/제360조의17@]. 본조는 자본금 산정의 상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자본금 책정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며, 주식이전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이 한도가 준수되어야 한다. 본조는 2011년 4월 14일 및 2015년 12월 1일 개정을 거치며, 무액면주식 도입 및 교부금 주식이전의 허용 등 자본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그 문언이 정비된 바 있다[법령:상법/제360조의17@].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360조의16@]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 [법령:상법/제360조의18@]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한도액 — 주식교환의 경우)
- [법령:상법/제451조@] (자본금)
주요 판례
- 본조의 해석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