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0조의22(주식이전무효의 소)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87조 내지 제193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2@].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이전의 하자를 다투는 유일한 쟁송수단으로 「주식이전무효의 소」를 마련하여, 단체법적 행위인 주식이전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1항은 제소권자를 각 회사(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ㆍ청산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소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제소기간을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의 제척기간으로 명시하여 무효 주장의 시간적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법령:상법/제360조의22@]. 또한 같은 항이 무효 주장의 방법을 「소」에 한정함으로써, 항변 등 다른 방식에 의한 무효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2@]. 제2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을 정하여 관련 분쟁의 집중적 처리를 보장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2@]. 제3항은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을 규정하여,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의 주주에게 그가 종전에 보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반환·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이전 이전의 지분관계를 회복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2@]. 제4항은 회사관계 소송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187조 내지 제193조(전속관할·소제기의 공고·소의 병합심리·하자의 보완·청구의 인용·원고 패소시 책임·등기 등) 및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제377조(주주의 담보제공의무)를 본 소에 준용하고, 원상회복 단계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제339조 및 단주처리에 관한 제340조 제3항을 준용함으로써 절차적·실체적 처리방안을 보충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2@]. 이러한 구조는 합병무효의 소 등 다른 조직재편 무효소송과 동일한 규율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무효판결의 효력은 준용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대세적 효력을 가지되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소급효는 제한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2@].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360조의16@]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 [법령:상법/제360조의19@]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360조의23@] (주식교환무효의 소와의 비교 — 주식교환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187조@] · [법령:상법/제188조@] · [법령:상법/제189조@] · [법령:상법/제190조@] · [법령:상법/제191조@] · [법령:상법/제192조@] · [법령:상법/제193조@] (회사소송 일반규정)
- [법령:상법/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 [법령:상법/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 [법령:상법/제377조@] (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법령:상법/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 유사 구조의 참조규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대법원의 직접적 판단례는 본 자료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하며, 합병무효의 소 및 주식교환무효의 소 등 동일한 준용구조를 가진 인접 제도에 관한 판례의 법리가 학설상 참조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