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0조의23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3@]. 보유주식 수 산정 시 모회사·자회사 보유 주식을 합산하고, 회사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0 초과 주식을 가진 회사의 보유 주식도 합산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3@]. 매도청구는 사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집통지에는 지배주주의 보유 현황·매도청구의 목적·공인 감정인의 매매가액 평가·지급보증 사항을 기재하고 지배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3@]. 매도청구일 1개월 전까지 일정 사항을 공고·통지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2개월 내에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며 매매가액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되, 30일 내 협의 불성립 시 어느 일방이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0조의23@].
핵심 의의
본 조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른바 "강제매수(squeeze-out)" 제도로, 95% 이상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잔여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하여도 그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1인 회사화 내지 완전자회사화의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360조의23@]. 제도의 핵심 요건은 ①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할 것, ②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③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의 세 가지이며, 이는 소수주주의 재산권 박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23@]. 제2항의 합산 규정은 지배주주의 지분 산정 시 자기 계산 주식뿐 아니라 모자회사 관계 및 50% 초과 지배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형식적 분산을 통한 요건 회피를 방지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3@]. 제4항의 통지·설명 의무와 공인 감정인의 평가, 지급보증 요구는 매매가액의 적정성과 대금 회수의 확실성을 사전에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23@]. 제7항·제8항은 매매가액을 1차적으로 당사자 협의에 맡기되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가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사법적 통제 하에 둔다 [법령:상법/제360조의23@]. 제9항은 법원이 가액을 결정할 때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일반 기준을 제시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3@]. 매도청구는 형성권으로 해석되며, 그 행사로 인하여 소수주주는 2개월 내 주식을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매가액 수령 또는 공탁 시 주권이 무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24@]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25@] (소수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가액 결정 등)
- [법령:상법/제360조의26@] (주식의 이전 등)
- [법령:상법/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