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 조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제360조의25)에 따른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방식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5@source_sha()]. 제1항은 주식 이전의 효력이 매매계약의 체결시나 의사표시의 합치시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때에 비로소 발생함을 명시하여, 대금지급과 주식이전을 동시이행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법령:상법/제360조의25@source_sha()]. 이는 소수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강제로 이전되는 제도의 특성상, 소수주주에 대한 대가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24@source_sha()][법령:상법/제360조의25@source_sha()]. 제2항은 소수주주가 행방불명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현실적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보충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변제공탁의 방법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5@source_sha()]. 이때 주식이전의 효력은 공탁일에 발생하며, 이는 민법상 변제공탁의 일반법리(민법 제487조)에 따른 채무소멸의 효과를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점과 일치시킨 것이다 [법령:민법/제487조@source_sha()]. 결과적으로 본 조는 매매가액의 지급 또는 공탁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발생을 주식이전의 효력요건으로 삼아, 별도의 명의개서 절차나 주권 교부 없이도 권리이전이 의제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25@source_sha()]. 따라서 본 조에 따른 주식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서, 상속·합병 등과 마찬가지로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이전형태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36조@source_sha()]. 다만 지배주주가 주주명부상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법령:상법/제33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24@source_sha()]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25@source_sha()]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36조@source_sha()] 주식의 양도방법
- [법령:상법/제337조@source_sha()]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법령:민법/제487조@source_sha()] 변제공탁의 요건·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