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0조의6은 주식교환을 통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② 제360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6@]. 제2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완전자회사 순자산액에 발행주식총수 대비 주식교환으로 이전받는 주식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별도의 산식을 마련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6@].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 한도를 법정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다. 자본금 증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주식교환의 날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이므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자본금 증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6@]. 다만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교부금이나 그 밖의 재산이 제공되거나 완전모회사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또는 장부가액 상당액은 자본금 증가 재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6@]. 이는 신주발행 대신 교부금·자기주식 등이 대가로 사용되는 만큼 자본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순자산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며,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제5호의 주식교환계약서 기재 사항과 호응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3@]. 제2항은 이른바 부분적 모자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 부분에 대응하는 순자산은 자기 지분으로 환산되므로 이를 자본금 증가 재원에서 제외하기 위한 비율 산정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6@]. 결국 본조는 주식교환을 통한 자본금 증가의 상한을 순자산 범위 내로 묶어, 무상증자나 가공자본의 발생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및 주주총회의 승인 등)
- [법령:상법/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 [법령:상법/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증가할 자본금에 관한 특칙)
- [법령:상법/제459조@] (자본준비금)
주요 판례
본조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 및 그 하자를 다투는 소송의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회사법상 자본거래에 관한 법리가 유추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판례 축적이 필요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