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8 간이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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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60조의8 (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측에서 본래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60조의3 제1항·제2항)를 생략하고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주식교환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8@source_sha()].

이 제도의 취지는 지배주주 변동의 실질이 미미하거나 소수주주의 의사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주주총회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있다. 즉, 90% 이상 지분 요건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단독으로 특별결의를 가결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의결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결의 자체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8@source_sha()].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의 충족으로 족하다. 첫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다. 이때 '총주주'는 의결권 유무를 불문한 모든 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동의의 방식은 서면 또는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의 90% 산정 기준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8@source_sha()].

효과로서, 본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측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된다. 다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측의 주주총회 승인은 본조에 의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소규모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10)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회사 측에서는 원칙적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8@source_sha()] [법령:상법/제360조의10@source_sha()].

제2항은 간이주식교환에 대한 공고·통지 의무를 규정한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주주총회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소수주주에게 주식교환의 진행 사실을 고지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5) 행사 등 권리 보장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8@source_sha()] [법령:상법/제360조의5@source_sha()].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주주가 이미 주식교환에 동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공고·통지가 무의미하여 그 의무가 면제된다(제2항 단서) [법령:상법/제360조의8@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3@source_sha()] — 주식교환계약서 및 주주총회의 승인
  • [법령:상법/제360조의5@source_sha()]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9@source_sha()] — 소규모 주식교환의 일반 원칙(개정 전 조문 체계와의 비교)
  • [법령:상법/제360조의10@source_sha()] — 소규모 주식교환
  • [법령:상법/제527조의2@source_sha()] — 간이합병(병행 제도로서의 간이절차)
  • [법령:상법/제527조의3@source_sha()] — 소규모합병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관한 일반 법리는 본조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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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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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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