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9 소규모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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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60조의9는 소규모 주식교환에 관한 특칙을 정한 규정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전모회사 측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9@].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완전모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에 의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60조의9@].

핵심 의의

본 조는 주식교환의 경제적 영향이 완전모회사 측에 경미한 경우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이 요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적 특례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9@]. 적용요건은 ① 발행신주와 이전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하일 것, ② 교부금 등 비주식 대가의 가액이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9@]. 이러한 양적 한계는 완전모회사 주주의 지분율 희석과 회사 자산상 부담이 모두 경미한 범위에 머무는 때에만 주주총회의 관여 없이 거래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60조의9@]. 절차적으로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360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항(주주총회 승인 관련 기재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60조의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9@]. 한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위 공고 또는 통지일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소수주주의 절차적 거부권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9@]. 제360조의4 제1항의 사전공시 기준일은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 등이 아닌 "제4항의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대체되어 절차일정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360조의9@]. 또한 소규모 주식교환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제360조의5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60조의9@]. 본 조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측에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서는 여전히 제360조의3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360조의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 [법령:상법/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 [법령:상법/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령:상법/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이전(체계상 유사한 특례)

주요 판례

(직접적으로 본 조의 해석을 다룬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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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8: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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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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