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1조 총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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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권한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권한분배 원칙을 선언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지만 그 결의사항은 상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며, 그 밖의 업무집행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귀속된다 [법령:상법/제361조@].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주주총회의 만능기관성을 부정하고 이사회 중심의 권한분배 구조를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상법이 명시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이사·감사의 선임·해임, 정관변경, 자본금 감소, 합병·분할, 영업양도 등) 또는 정관에 의해 추가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유보된 사항만이 주주총회의 결의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361조@]. 주주총회 권한사항이 아닌 업무집행 사항에 관해 주주총회가 결의한 경우, 그 결의는 회사 내부적으로도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한편 정관으로 이사회의 법정 권한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본조가 "정관에 정하는 사항"을 인정하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되나, 이사회의 전속적·강행적 권한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관 자치의 한계를 이룬다 [법령:상법/제361조@]. 결국 본조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분배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양 기관의 권한 충돌을 조정하는 해석상 출발점이 되는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1조@] — 총회의 권한 (본조)
  • [법령:상법/제362조@] — 소집의 결정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권)
  • [법령:상법/제393조@] — 이사회의 권한 (업무집행 결정권)
  • [법령:상법/제382조@] — 이사의 선임 (주주총회 권한 사항의 예시)
  • [법령:상법/제433조@] — 정관변경의 방법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법령:상법/제374조@] — 영업양도 등의 승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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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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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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