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3조의2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규정한다. 제1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63조의2@]. 제2항은 같은 주주가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63조의2@]. 제3항은 이사가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 이사회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목적사항으로 삼아야 할 의무, 그리고 제안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63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의 의제·의안 형성을 이사회가 독점하던 종래의 구조를 수정하여, 일정 지분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 의사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363조의2@]. 권리행사 요건으로는 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지분 보유, ⅱ)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의 사전 행사, ⅲ)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 ⅳ) 이사에 대한 청구라는 형식·시기·상대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363조의2@].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6주 전 기산점은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개최일이 아닌 의제 기준일로서의 정기총회일을 매개로 행사 시한이 정해진다 [법령:상법/제363조의2@]. 제안의 객체는 회의의 목적사항(의제) 자체를 추가하는 형태(제1항)와 이미 상정되거나 상정될 의제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제2항)로 구분된다 [법령:상법/제363조의2@]. 이사회는 적법한 주주제안에 대하여 원칙적 수용의무를 부담하며,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정관 위반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적 사유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재량이 좁게 통제된다 [법령:상법/제363조의2@]. 나아가 제안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 자리에서 당해 의안에 관한 설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주주제안권은 단순한 의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총회 심의 과정에서의 발언권까지 절차적으로 확보하는 권리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363조의2@]. 이는 주주총회 권한사항(상법 제361조)의 실질적 행사를 담보하고, 이사회 중심의 의사형성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회사지배구조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1조@] 주주총회의 권한
- [법령:상법/제363조@] 소집의 통지
- [법령:상법/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 [법령:상법/제542조의6@] 상장회사 특례상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포함)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추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