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68조의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상법/제368조의3@{{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주주총회 참여의 편의 제고와 주주권 행사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368조의3@{{source_sha()}}]. 전자투표제의 도입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도입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관에 근거를 두는 서면투표(제368조의3)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368조의3@{{source_sha()}}]. 회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한 경우에는 소집통지에 그 행사방법을 함께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통지 누락은 소집절차의 하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68조의3@{{source_sha()}}].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368조의3@{{source_sha()}}].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투표와 서면투표가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동일 주식에 대한 중복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68조의3@{{source_sha()}}]. 또한 회사는 전자투표에 관한 기록을 총회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바, 이는 의결권 행사의 진정성과 결의의 사후적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장치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368조의3@{{source_sha()}}]. 본조 제6항은 주주 확인절차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본인확인의 기술적·절차적 요건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68조의3@{{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source_sha()}}] — 소집통지의 방법
- [법령:상법/제368조@{{source_sha()}}] —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68조의2@{{source_sha()}}]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법령:상법/제368조의3@{{source_sha()}}]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요 판례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전자투표 절차의 하자가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인확인절차 흠결의 효과 등은 일반적 소집·결의절차 하자 법리(상법 제376조)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상법/제376조@{{source_s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