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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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은 등기 전의 소극적 공시력을, 제2항은 등기 후의 적극적 공시력에 대한 예외를 정한다 [법령:상법/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임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등기를 게을리한 당사자의 위험으로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37조@]. 여기서 "선의"란 등기사항인 사실의 부존재를 신뢰한 것을 의미하며, 제3자의 과실 유무는 원칙적으로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상법/제37조@]. 반면 등기를 마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사항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적극적 공시력), 제2항은 천재지변·교통두절 등 정당한 사유로 등기사항을 알 수 없었던 제3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37조@]. "정당한 사유"는 제3자의 개인적·주관적 사정(질병·여행 등)이 아닌 객관적 장애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단순한 부지(不知)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7조@]. 본조의 효력은 등기할 사항(상법 제34조 이하의 절대적·상대적 등기사항)에 한하여 미치고, 등기사항이 아닌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4조@]. 또한 제37조의 대항력은 제3자의 원용을 전제로 하므로, 미등기 사실을 제3자가 스스로 원용하여 그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7조@]. 본조는 상업등기 일반에 적용되는 통칙으로서, 회사의 설립·변경·해산 등 개별 등기사항의 효력 규정(예: 상법 제317조 회사설립등기, 상법 제40조 지점 등기)과 결합하여 작용한다 [법령:상법/제3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조@] (통칙적 등기사항)
  • [법령:상법/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 [법령:상법/제36조@] (변경·소멸의 등기)
  • [법령:상법/제38조@] (지점 소재지 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39조@] (부실의 등기)
  • [법령:상법/제40조@] (변경의 등기)
  • [법령:상법/제317조@] (설립의 등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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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7: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