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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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0.12.29>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와 의결권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식을, 제2항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규율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371조@{source_sha}]. 즉 제1항은 의결권이 본래적·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식—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제344조의3제1항) 및 자기주식·상호보유주식 등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주식(제369조제2항·제3항)—을 다루며, 이러한 주식은 분모(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어 결의 성립의 기준 자체를 축소한다 [법령:상법/제371조@{source_sha}]. 반면 제2항은 의결권 자체는 존재하지만 특별이해관계 등 개별 사유로 인하여 당해 결의에서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제368조제3항), 감사 선임 시 3% 초과주식의 의결권(제409조제2항),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제542조의12제4항)—을 출석 의결권 수 산정에서만 제외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71조@{source_sha}]. 이러한 이원적 산정 구조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처음부터 결의의 모수(母數)를 줄여 결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의결권 행사 제한 주식은 출석한 의결권 중 분모·분자에서만 제외함으로써 결의 통과의 실질적 가결률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371조@{source_sha}]. 2014년 및 2020년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관련 의결권 제한 규정(제542조의12제4항)이 반영되어 산정 제외 범위가 명확화되었다 [법령:상법/제371조@{source_sha}]. 본조는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일반 결의요건(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및 제434조의 특별결의 요건과 결합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산 규범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37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항
  • 상법 제369조(의결권) 제2항·제3항
  • 상법 제409조(선임) 제2항
  •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4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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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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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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