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이미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가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심의를 당일 모두 마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검토가 필요한 경우, 총회 자체의 결의로써 회의를 연기(개회 후 의제에 들어가지 않고 회일을 후일로 미루는 것) 또는 속행(개회 후 의안 심의를 진행하다가 일시 중단하고 후일에 계속 진행하는 것)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72조@]. 연기·속행은 총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회의를 후일로 이어가는 절차로서, 후일 개최되는 이른바 계속회(繼續會)는 당초의 총회와 법률상 동일한 총회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372조@]. 이러한 결의는 총회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운영권의 행사로서, 보통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상법/제368조@].
제2항은 계속회의 소집에 대하여 제363조의 소집통지·공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상법/제372조@]. 이는 계속회가 당초 총회와 동일성을 가지므로 이미 통지된 회의의 연속에 불과하고, 연기·속행 결의 자체에 의하여 후일의 회일이 정해지는 이상 별도의 소집통지를 요구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363조@]. 따라서 회의의 목적사항 역시 당초의 소집통지에 기재된 범위 내로 제한되며, 계속회에서 새로운 의안을 추가하는 것은 본조가 예정하는 연기·속행의 범위를 벗어난다 [법령:상법/제363조@]. 다만 연기·속행 결의 시 후일의 회일과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시기가 사회통념상 당초 총회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새로운 총회의 소집에 해당하여 제363조에 따른 소집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법령:상법/제363조@]. 연기·속행 결의 없이 의장이 임의로 폐회를 선언한 경우 그 효력 및 잔여 의안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는 본조가 직접 규율하지 아니하므로 총회 운영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른다 [법령:상법/제37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3조@] 소집의 통지·공고
- [법령:상법/제365조@] 총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