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74조의2(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374조 제1항이 정하는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중요한 영업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간이영업양도등」 제도를 규정한다[법령:상법/제374조의2@source_sha()]. 본조 제1항은 ⓐ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거래상대방이 소유하는 경우의 두 가지를 갈음 요건으로 한정하며, 이는 주주총회결의의 실질적 의미가 형해화된 상황을 전제로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법령:상법/제374조의2@source_sha()]. 갈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본조가 직접 열거하지 아니하고 제37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등,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포섭되므로, 갈음 가능한 행위의 범위는 동조의 해석에 따른다[법령:상법/제374조@source_sha()]. 제2항은 갈음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한다는 뜻을 공고 또는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후속 권리행사 기회를 보장한다[법령:상법/제374조의2@source_sha()].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알릴 상대가 사실상 부재하므로 공고·통지의무가 면제된다[법령:상법/제374조의2@source_sha()]. 제3항은 위 공고 또는 통지일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일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상법/제374조의2@source_sha()]. 이 경우 매수가액의 결정·매수의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이 준용되어, 통상의 영업양도등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과 동일한 절차적 보호가 부여된다[법령:상법/제374조의2@source_sha()]. 결국 본조는 절차의 간소화(이사회 갈음)와 소수주주 보호(공고·통지 + 주식매수청구권)의 균형을 통해, 지배구조상 형식적 결의 절차가 무의미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의 효율을 도모하면서도 잔존 소수주주의 출자회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법령:상법/제374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74조@source_sha()] —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본조 갈음의 대상행위 및 준용규정의 모법.
- [법령:상법/제374조의2@source_sha()]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일반규정. 본조 제3항 후단에서 제2항 내지 제5항이 준용되어 매수가액 결정 등 후속절차를 규율.
- [법령:상법/제360조의5@source_sha()] —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간이절차에서 주주 보호 메커니즘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입법구조의 비교 참조 조문.
- [법령:상법/제527조의2@source_sha()] — 간이합병. 90% 지분요건 + 총주주 동의 시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동일한 입법구조의 병렬 조문.
- [법령:상법/제527조의3@source_sha()] — 소규모합병. 본조와 함께 조직재편 절차 간소화 제도군을 형성.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에 관하여 별도로 참조할 만한 공간(公刊)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추후 관련 판결 누적 시 보완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