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적·내용적 하자에 대한 소송상 시정수단을 규정한다. 제1항은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②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를 취소사유로 열거하고,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376조@]. 제2항은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중 비교적 경미한 절차적·정관위반 하자를 다투는 형성소송으로서,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와는 하자의 경중에 따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376조@]. 취소사유는 ① 소집절차의 법령·정관 위반, ② 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③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현저한 불공정, ④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의 네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상법/제376조@].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로 법정되어 있으며, 그 외의 자는 본조에 의한 원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상법/제376조@].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의 제척기간이며, 이는 단체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불변기간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76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하여 전속관할(제186조), 소제기의 공고(제187조), 소의 병합심리(제188조), 원고승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제190조 본문) 및 패소원고의 책임(제191조)에 관한 규율이 본 소에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76조@]. 다만 제190조 단서의 소급효 제한규정은 준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결의취소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여 결의가 무효였던 것과 같게 취급된다 [법령:상법/제376조@]. 따라서 형성판결로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의는 일응 유효하게 존속하며,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부인된다 [법령:상법/제37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6조@] (전속관할)
- [법령:상법/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 [법령:상법/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 [법령:상법/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법령:상법/제378조@] (결의취소의 등기)
- [법령:상법/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법령:상법/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