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7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를 제기한 주주에 대하여 회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77조@HEAD]. 이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남용될 경우 회사가 입게 될 응소비용 및 손해의 전보를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부당한 소제기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결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담보제공의 청구권자는 회사에 한정되며,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재량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77조@HEAD].
제1항 단서는 제소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에는 담보제공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는데, 이는 이사·감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감사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소권 행사가 남용으로 추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77조@HEAD]. 또한 본조의 담보제공명령은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것이므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은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제176조 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담보제공을 청구하는 회사는 제소주주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76조@HEAD]. 여기서 '악의'란 제소주주가 결의취소사유가 없음을 알면서 소를 제기하였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소권을 행사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를 각하할 수 있으며, 담보의 종류·액수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법령:상법/제377조@HEAD].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6조@HEAD] 회사의 해산명령 및 담보제공 (제4항 준용)
- [법령:상법/제376조@HEAD]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80조@HEAD]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법령:상법/제381조@HEAD]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