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에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등기사항에 관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한 등기촉탁의 근거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78조@]. 결의취소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확정에 의하여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미 그 결의를 전제로 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의 외관과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공시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본조의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378조@]. 적용 요건은 ① 결의된 사항이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을 것, ②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의 두 가지이며,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 비로소 등기의무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378조@]. 등기의 장소는 본점 소재지에 한정되며, 결의취소판결의 효력 자체는 등기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본조에 의한 등기는 거래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항력 및 공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378조@]. 결의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 제2항이 같은 법 제190조 본문을 준용하므로 대세효가 인정되며, 등기 역시 그러한 대세적 효력을 등기부상 반영하기 위한 후속절차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376조@][법령:상법/제190조@]. 한편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결의 자체가 일응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결의에 기한 등기는 그대로 유지되며, 본조는 확정판결을 전제로 비로소 작동한다 [법령:상법/제378조@]. 등기절차는 상업등기법령에 따라 법원의 촉탁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및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준용 내지 유추된다 [법령:상법/제38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77조@]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 [법령:상법/제379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 [법령:상법/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