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83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원수(員數)와 임기에 관한 기본 규정이다. 제1항은 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하되,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대하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으로도 회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며, 제3항은 정관으로 정한 경우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기관 구성과 임원 임기에 관한 강행적 기본 틀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 본문의 '이사 3명 이상' 요건은 이사회를 통한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사회 결의(제391조)와 감독기능(제393조)을 실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최소 정족수의 의미를 갖는다 [법령:상법/제391조@] [법령:상법/제393조@]. 반면 제1항 단서는 2009년 개정으로 도입된 소규모 회사 특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는 것을 허용하여 폐쇄적·소규모 주식회사의 운영 부담을 경감한다 [법령:상법/제383조@].
소규모 회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제4항은 본래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다수 조항(제397조 이사의 경업금지 승인, 제398조 자기거래 승인, 제416조 신주발행, 제462조의3 중간배당 등)에서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의제하여 그 권한을 주주총회로 이전시킨다 [법령:상법/제383조@] [법령:상법/제397조@] [법령:상법/제398조@] [법령:상법/제416조@]. 또한 제5항은 이사회의 운영·감독 기능과 관련된 조항들(제390조 이사회 소집, 제391조 결의방법, 제393조 업무집행 결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사회의 부존재 상태에 부합하도록 법률관계를 정비한다 [법령:상법/제383조@] [법령:상법/제390조@] [법령:상법/제391조@]. 제6항은 1인·2인 이사 회사에서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본래 이사회가 담당하던 주주총회 소집결정(제362조), 주주제안 처리(제363조의2 제3항), 신주발행 사항 결정(제393조 제1항) 등의 기능을 직접 담당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383조@] [법령:상법/제362조@] [법령:상법/제393조@].
제2항·제3항의 임기 규정은 이사의 지위가 무한정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결산기와 임기 만료 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실무상 공백을 정관 규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83조@]. 임기 3년의 상한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이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으나,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의 연장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령:상법/제38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
- [법령:상법/제389조@] (대표이사)
- [법령:상법/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법령:상법/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 [법령:상법/제397조@]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법령:상법/제416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법령:상법/제462조의3@] (중간배당)
주요 판례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판례는 본 자료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추후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의제 적용 범위, 임기 연장 정관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축적될 경우 보충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