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84조는 1995년 12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384조@]. 현행 상법에는 해당 조문 번호에 대응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문 본문은 "삭제"로만 표기되어 있다 [법령:상법/제384조@].
핵심 의의
본 조문은 1995년 12월 29일 상법 개정 시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폐지된 결번(缺番) 조문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384조@]. 조문이 삭제된 경우 그 자리에 새로운 규범적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문 번호를 근거로 권리·의무를 도출하거나 해석론을 전개할 여지는 없다 [법령:상법/제384조@]. 다만 조문 번호 자체는 후속 조문 번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번으로 보존되는 것이 우리 법제의 일반적 입법 관행이다. 따라서 본 조에 관한 도그마틱 해설은 폐지 사실의 확인과 폐지일자의 특정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법령:상법/제384조@]. 삭제 전 조문이 규율하던 사항이 어느 조문으로 이전·재편되었는지는 1995년 개정법의 입법 연혁과 전후 조문 구조를 통하여 추적하여야 하며, 삭제된 조문 자체에 대한 직접적 적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폐지법령에 대한 일반적 해석 원칙에 따른 결과이다.
관련 조문
- 상법 제3편(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중 이사·이사회에 관한 규정군이 본 조문의 인접 규율 영역을 구성한다.
- 1995년 12월 29일 개정 상법 부칙은 본 조문 삭제의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정한다.
주요 판례
본 조문은 1995년 12월 29일자로 삭제되어 현행 효력이 없으므로, 동 조문을 직접 적용하여 판단한 현행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폐지 이전의 구 조문에 관한 판례를 인용·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는 현행법의 해석론과 구별되는 연혁적 자료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