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1조의1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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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91조의1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감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과, 이사의 위법행위 또는 그 염려를 인지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91조의1@source_sha()]. 제1항의 출석ㆍ의견진술권은 감사의 권리이자 동시에 직무수행상의 권한으로, 이를 통하여 감사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고 견제할 기회를 가진다 [법령:상법/제391조의1@source_sha()]. 다만 감사에게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의견진술은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사후 책임 추궁의 자료로 기능한다. 제1항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지는 다른 이사에 대한 통지와 동일한 방식과 기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제390조 제3항이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는 취지와 연결된다 [법령:상법/제390조@source_sha()]. 제2항의 보고의무는 이사의 법령ㆍ정관 위반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동되며, 단순한 부당행위가 아닌 위법성 또는 그 개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391조의1@source_sha()]. 보고의무의 상대방은 이사회이므로, 감사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2조의4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직접 소집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12조의4@source_sha()]. 이 보고의무는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제402조) 및 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제412조)과 결합하여 사전적 감독수단으로 작동한다 [법령:상법/제402조@source_sha()] [법령:상법/제412조@source_sha()].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게을리한 감사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414조)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1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90조@source_sha()] — 이사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91조@source_sha()] — 이사회의 결의방법
  • [법령:상법/제391조의3@source_sha()] — 이사회의 의사록
  • [법령:상법/제402조@source_sha()] — 유지청구권
  • [법령:상법/제412조@source_sha()] —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ㆍ조사의 권한
  • [법령:상법/제412조의4@source_sha()] —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 [법령:상법/제414조@source_sha()] — 감사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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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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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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