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91조의2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이사회의 의사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보존하기 위한 이사회의사록의 작성의무와 그 기재사항, 그리고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91조의2@]. 이사회의사록은 이사회 결의의 성립 여부 및 결의에 참가한 이사의 책임 소재를 확정하는 핵심적 증거자료로서 기능하며,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문서이다 [법령:상법/제391조의2@].
제2항은 의사록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① 안건, ② 경과요령, ③ 결과, ④ 반대자와 그 반대이유를 열거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391조의2@]. 반대이유의 기재는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과 결합하여, 이사의 책임 면탈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399조@]. 따라서 결의에 반대한 이사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반대의 의사와 그 이유가 의사록에 기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399조@].
제3항·제4항은 1999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주주에게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하여 업무집행의 감독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법령:상법/제391조의2@]. 다만 이사회의사록에는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나 회계장부와는 달리 회사가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사법적 통제 장치를 두었다 [법령:상법/제391조의2@].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때에는 법원은 주주의 신청에 따라 열람·등사를 허가하게 된다 [법령:상법/제391조의2@].
본조의 의사록 작성의무는 의사록의 증거능력·증거력의 전제가 되며, 작성을 흠결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 자체가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나, 결의의 성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에 돌아가게 된다 [법령:상법/제391조의2@]. 의사록은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제396조의 정관·주주총회의사록 비치의무와 동일한 취지에서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9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9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법령:상법/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 [법령:상법/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 [법령:상법/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 의사록상 이의 기재 없는 이사의 찬성 추정
- [법령:상법/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열람청구권의 일반 구조 참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