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이사회의 업무집행 결정권과 감독권을 규정한 핵심 조항이다[법령:상법/제393조@source_sha()].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을 예시로 열거하면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하므로, 열거된 사항은 예시적인 것이고 그 밖에 회사 경영상 중요성을 가지는 업무집행 사항 일반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에 귀속됨을 명확히 한다[법령:상법/제393조@source_sha()]. 따라서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으로도 이사회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대표이사 등 하부 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해석론이 도출된다[법령:상법/제393조@source_sha()].
제1항이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가액, 회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회사의 규모, 영업 또는 재산의 상태, 거래의 성질, 회사의 종래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및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해석된다[법령:상법/제393조@source_sha()]. 제2항은 이사회가 단순한 의사결정기관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집행기관 전반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상시적 감독기관임을 선언하여, 이사 개개인에게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의 근거를 제공한다[법령:상법/제393조@source_sha()].
제3항은 2001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개별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이사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제2항의 감독권 실효성을 절차적으로 뒷받침한다[법령:상법/제393조@source_sha()]. 제4항은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 이사에게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이사회 감독권이 사후적·간헐적 통제에 머무르지 않고 정기적·계속적 감독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법령:상법/제393조@source_sha()]. 제3항·제4항 위반 시 해당 이사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법령:상법/제39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 이사회가 선정하는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과의 권한 분배
-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본조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정족수와 방법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본조 위반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상법 제408조의2 이하(집행임원) —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 권한 분배
주요 판례
(이번 작업 자료에 첨부된 판례가 없어, 본 페이지에서는 판례 인용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