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4조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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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394조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이사가 자신 또는 동료 이사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94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또는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본래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대신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이 범위에서 법률상 제한된다 [법령:상법/제394조@source_sha()]. 여기서 말하는 "이사"에는 현직 이사뿐 아니라 소 제기 당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포함되며, 소의 종류는 본안소송에 한정되지 않고 가처분·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도 이에 준하여 해석된다. 또한 제1항 후단은 주주의 대표소송 제기청구(제403조 제1항) 및 다중대표소송 제기청구(제406조의2 제1항)를 회사가 받은 경우에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여, 대표소송 절차의 입구에서부터 이익충돌이 차단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법령:상법/제406조의2@source_sha()]. 제2항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는 회사(제415조의2)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자신이 소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규율하는데, 이때에는 감사위원회가 그 위원을 통하여 회사를 대표하게 하는 것이 다시 이익충돌을 야기하므로,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을 신청하도록 하여 중립적 대표자를 확보한다 [법령:상법/제394조@source_sha()] [법령:상법/제415조의2@source_sha()]. 본조에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 소송행위는 대표권 흠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며, 소송요건 흠결의 사유가 된다. 본조는 감사의 업무감사권(제412조)을 소송법적 국면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사의 책임추궁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41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9조@source_sha()] — 대표이사의 회사대표권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본조는 그 예외를 이룬다.
  •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 주주의 대표소송 제기청구. 회사가 청구를 받은 단계에서 본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된다.
  • [법령:상법/제406조의2@source_sha()] — 다중대표소송. 2020. 12. 29. 개정으로 본조 제1항 후단에 추가되었다.
  • [법령:상법/제412조@source_sha()] —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권. 본조의 대표권은 감사 직무의 한 발현이다.
  • [법령:상법/제415조의2@source_sha()] — 감사위원회. 본조 제2항의 적용 전제가 된다.
  • [법령:상법/제542조의11@source_sha()] —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특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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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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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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