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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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395조@abc1234].

핵심 의의

본조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행한 거래에 대하여, 그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관책임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95조@abc1234]. 적용 요건은 ①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대표권을 추단케 하는 명칭(외관)의 존재, ②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칭 사용 허락(귀책사유), ③ 제3자의 선의로 정리된다 [법령:상법/제395조@abc1234][판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4267]. 외관 요건과 관련하여, 본조는 「이사」의 행위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취지가 외관신뢰 보호에 있는 이상 회사가 표현대표이사 명칭의 사용을 허락한 이상 실제로 이사 자격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조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다. 회사의 귀책사유로서의 「허락」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 허락도 포함하며, 회사가 명칭 사용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4267]. 제3자의 「선의」는 당해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통설·판례는 중과실 있는 자는 악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본조의 보호를 부정한다. 효과로서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대표이사가 한 행위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거래상 발생한 채무의 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95조@abc1234]. 본조는 민법상 표현대리(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와 그 입법 취지를 같이 하나, 상거래의 신속과 외관신뢰 보호의 요청을 더욱 강하게 반영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외관의 존재 및 회사의 명칭 사용 허락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회사가 각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95조@abc1234]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주요 판례

  • [판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4267] 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가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회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그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다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지막 작성
2026-05-01 09:14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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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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