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②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97조의1@].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된다 [법령:상법/제397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를 명문화한 규정으로서,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의 한 발현 형태이다 [법령:상법/제382조의3@].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기회"는 ①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 정보를 이용한 기회, 또는 ② 회사의 현재·장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회로 한정되므로, 이사가 사적 영역에서 우연히 취득한 일반적 사업기회는 본조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397조의1@]. 또한 그 기회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회사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금지의무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397조의1@]. 본조의 승인요건은 통상의 이사회 결의(상법 제391조)보다 가중된 이사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결을 요구하므로,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사전·집단적 통제장치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97조의1@] [법령:상법/제391조@]. 위반 시 효과로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행위 이사뿐 아니라 이를 승인한 이사에게도 연대하여 귀속되며, 이는 부실한 승인결의에 가담한 이사에 대한 책임 강화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397조의1@]. 특히 제2항 후단의 "이익 = 손해 추정" 규정은 회사 측의 손해액 입증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 장치로서,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사실상 추정되고 이를 다투려는 이사가 반증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397조의1@]. 본조는 이사의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및 자기거래 제한(상법 제398조)과 더불어 이사의 사익추구를 규율하는 3대 축을 구성하나, 경업금지가 동종영업의 거래를, 자기거래가 회사·이사 간 거래를 대상으로 함에 비하여 본조는 회사에 귀속될 수 있었던 "사업기회 자체"의 외부 유출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보호법익과 적용국면이 구별된다 [법령:상법/제397조@] [법령:상법/제398조@].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시에는 사업기회의 내용·회사에 미치는 영향·이용주체 등 중요사항이 충분히 개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개시 없이 이루어진 승인은 본조에서 정한 적법한 승인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법령:상법/제397조의1@] [법령:상법/제382조의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82조의3@] — 이사의 충실의무
- [법령:상법/제397조@] —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398조@]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법령:상법/제391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
- [법령:상법/제399조@] —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00조@] —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법령:상법/제401조@] —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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