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조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법령:상법/제4조@]
핵심 의의
상법 제4조는 이른바 당연상인(當然商人)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상법 적용의 인적 기준을 설정한다 [법령:상법/제4조@]. 본조에서 말하는 "자기명의"란 행위의 법률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권리의무의 형식적 귀속주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행위의 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계산의 주체) 또는 영업자금의 실질적 출연자가 누구인지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명의대여나 위탁매매와 같이 명의자와 계산주체가 분리되는 경우에도, 상인성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정된다.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기본적 상행위와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를 포함하며, 본조의 당연상인 판정에 있어서는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46조@].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발적·일회적 행위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본조의 당연상인은 상법 제5조에서 정한 의제상인과 구별되는데, 의제상인은 상행위가 아닌 영업을 하더라도 상인적 설비·방법 또는 회사 형태를 갖춘 자를 상인으로 의제하는 반면, 당연상인은 상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실질적 요건에 의해 그 지위가 인정된다 [법령:상법/제5조@].
상인 개념의 확정은 상법총칙 및 상행위편의 적용 범위, 상업등기·상호·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상사시효(상법 제64조) 등 각종 상법상 효과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상법/제64조@]. 따라서 본조는 단순한 정의규정에 그치지 않고 상법 전체의 적용 영역을 획정하는 기초규범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조@] (의제상인)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8조@]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관련 규정)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