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사후적으로 면제하거나 정관에 의하여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강화와 경영의 위축 방지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400조@source_sha()]. 제1항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총주주 동의에 의한 책임면제를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동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의미하며, 이는 이사의 책임이 회사의 손해전보 기능 외에 주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400조@source_sha()]. 제1항의 면제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것도 가능하나, 그 입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00조@source_sha()].
제2항은 정관에 근거를 둔 책임제한 제도로서, 이사가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을 포함)의 6배(사외이사 및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책임의 하한선을 법정한다 [법령:상법/제400조@source_sha()]. 이 책임제한은 정관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며, 정관 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보통결의만으로는 책임을 감면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400조@source_sha()].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제397조(경업금지)·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제398조(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이 배제되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책임감면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400조@source_sha()]. 2025년 7월 22일 개정으로 사외이사와 함께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가 책임제한 한도 3배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독립이사 제도의 도입에 따른 책임감면 기준이 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400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책임감면은 회사에 대한 책임에 한정되며, 제401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책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0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99조@source_sha()]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401조@source_sha()] 제3자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397조@source_sha()]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397조의2@source_sha()]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법령:상법/제398조@source_sha()]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법령:상법/제542조의8@source_sha()] 사외이사 및 독립이사의 선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