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401조@]
핵심 의의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그 임무 해태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401조@]. 본 조의 책임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를 매개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특별책임으로,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과는 별개의 법정책임으로 이해된다. 책임의 성립을 위해서는 ① 이사의 지위, ② 임무해태(법령·정관 위반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④ 제3자의 손해 발생, ⑤ 임무해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법령:상법/제401조@].
제1항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제399조가 통상의 과실로도 성립하는 것과 구별된다[법령:상법/제401조@]. 다만 그 고의·중과실은 임무해태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제3자에 대한 가해의 고의·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에는 회사채권자, 거래상대방 등이 포함되며, 손해의 유형은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론상 논의가 있다.
제2항은 제399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여 책임 발생의 원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연대책임 및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의 찬성 추정을 본 조의 책임에도 적용한다[법령:상법/제399조@][법령:상법/제401조@]. 따라서 위법한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들 역시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본 조의 책임은 수인의 이사가 관여한 경우 연대채무의 형태로 성립한다[법령:상법/제40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99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이사회결의 찬성 이사의 연대책임·찬성 추정
- [법령:상법/제400조@] —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법령:상법/제401조의2@]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법령:상법/제414조@] —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567조@] — 유한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