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① 제403조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주의 대표소송(제403조)에서 원고 주주와 피고 이사가 통모하여 회사에 불리한 확정판결을 받아낸 경우, 회사 또는 다른 주주에게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특별한 재심의 소를 인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06조@{{source_sha()}}]. 대표소송은 원고 주주가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3자 소송담당의 구조를 취하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직접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회사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사해적 공모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절차적 장치가 요청된다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제1항은 ① 제403조에 따른 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을 것,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모가 있을 것, ③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이 있을 것, ④ 그러한 사정에 기하여 종국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406조@{{source_sha()}}]. 이때 ‘사해할 목적’은 통상의 사해의사보다 강화된 주관적 요건으로서, 통모를 통하여 회사의 실체적 권리를 부당하게 상실·축소시키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406조@{{source_sha()}}].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상 일반 재심사유에 더하여 본조가 정한 특별재심사유로 기능하며, 본조의 재심을 통해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깨고 다시 본안심리에 들어갈 수 있다 [법령:상법/제406조@{{source_sha()}}]. 재심의 소 제기권자는 ‘회사 또는 주주’이며, 본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자에게 재심원고적격을 인정한 점에 본조의 특수성이 있다 [법령:상법/제406조@{{source_sha()}}]. 제2항은 ‘전조의 규정’ 즉 제405조를 준용하여, 패소한 주주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승소 주주의 비용청구 등에 관한 규율을 본조의 재심의 소에도 적용함으로써 남소 억지와 비용분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405조@{{source_sha()}}] [법령:상법/제406조@{{source_sha()}}]. 본조의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제도(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의 특칙으로 이해되며, 그 절차적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06조@{{source_sha()}}]. 결과적으로 본조는 대표소송의 실효성과 회사 이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정판결 이후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40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주주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4조@{{source_sha()}}]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법령:상법/제405조@{{source_sha()}}]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415조의2@{{source_sha()}}] 감사위원회 관련 준용
- [법령:상법/제324조@{{source_sha()}}] 발기인에 대한 대표소송에서의 준용
- [법령:상법/제467조의2@{{source_sha()}}] 이익공여금지 관련 대표소송 준용
- [법령:상법/제542조의6@{{source_sha()}}] 상장회사 특례상 소수주주권
-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재심의 소 일반)
주요 판례
본조 제1항의 사해재심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본 작업에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인용할 수 있는 개별 판례를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하며, 향후 관련 판례가 축적될 경우 본 항목에 보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