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다중대표소송(이중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06조의2@source_sha]. 모자회사 구조에서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가 모회사의 기업가치 및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훼손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주주가 아닌 모회사 주주는 종래 일반 대표소송(제403조)을 통해 직접 책임추궁이 불가능하였던 흠결을 입법적으로 해소한 데 그 본질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406조의2@source_sha]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제소권자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며, 제소의 직접적 상대방인 책임주체는 자회사의 이사이다 [법령:상법/제406조의2@source_sha].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자회사이므로, 주주는 먼저 자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자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06조의2@source_sha]. 이는 일반 대표소송에서의 전치절차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자회사 자신에 의한 일차적 권리행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본조 제3항은 담보제공명령, 제소 후 통지·참가·재심, 그리고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다중대표소송의 절차적 골격을 일반 대표소송과 동일하게 구성한다 [법령:상법/제406조의2@source_sha]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법령:상법/제404조@source_sha] [법령:상법/제405조@source_sha] [법령:상법/제406조@source_sha]. 제4항은 제소청구 이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하여 모자회사 관계가 외형적으로 해소되더라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개시된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정함으로써, 제소 후의 지배구조 변동으로 인한 소권 소멸의 위험을 차단한다 [법령:상법/제406조의2@source_sha]. 제5항은 자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하여, 자회사 자신이 피고 이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와 동일한 재판적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406조의2@source_sha]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다중대표소송의 법적 성격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제3자 소송담당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판결의 효력 및 손해배상의 귀속주체는 자회사이고 모회사 또는 그 주주가 아니다 [법령:상법/제406조의2@source_sha]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모회사·자회사 개념은 제342조의2의 정의에 따르므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 관계가 본조 적용의 전제가 된다 [법령:상법/제342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2조의2@source_sha]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모자회사 개념의 정의)
- [법령:상법/제403조@source_sha] 주주의 대표소송(전형적 단일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4조@source_sha]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법령:상법/제405조@source_sha]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406조@source_sha]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 [법령:상법/제176조@source_sha] 회사의 해산명령(담보제공 등 절차 준용)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항에 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