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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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407조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대표이사 등의 직무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08조@]. 직무대행자 제도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회사의 업무집행 공백을 임시로 메우기 위한 잠정적 처분이므로, 그 권한 역시 회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통상적 업무, 즉 "상무(常務)"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408조@]. 여기서 상무란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보통의 업무를 의미하며, 회사의 조직·재산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본안소송 결과를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408조@].

제1항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 가처분명령 자체에서 상무 외 행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 [법령:상법/제408조@]. 둘째,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적법하게 이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408조@]. 이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회사 운영의 필요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법원의 사전 통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권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408조@].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권한 제한에 위반하여 상무 외 행위를 한 경우의 효과를 규정한다. 그러한 행위는 권한 일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귀속되지 아니하나, 회사는 그 행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408조@]. 이는 직무대행자라는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408조@]. 여기서 "선의"는 직무대행자의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사정 또는 법원의 허가가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은 회사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법령:상법/제40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 [법령:상법/제389조@] (대표이사)
  • [법령:상법/제567조@] (유한회사 이사 직무대행자에의 준용)
  • [법령:민사집행법/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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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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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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